국내 및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개정된 사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맞춰 이수학점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제10조(성적평가 및 인정) <생략> | 제10조(성적평가 및 인정) ① <현행과 같음> ②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 | 항 신설 |
제40조(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) ① - ②<생략> ③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복학하는 첫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 | 제40조(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) ① - ② <현행과 같음> ③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 | 항 수정 |
|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