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일정 확인 바랍니다.

1. 재입학 신청 및 합격자 발표

 가. 신청기간: 2021년 6월 2일(수) 10:00 ~ 4일(금) 16:00
 나. 접수장소: 문과대학 서관 126호
 다. 합격자발표(예정): 2021년 7월 16일(금) 16:00
 라. 수강신청기간: 2021년 8월 17일(화) ~ 20일(금) "학년 일정에 따름"
 마. 등록기간: 2021년 8월 20일(금) ~ 27일(금) 16:00

2. 신청대상: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
   * 가,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.
   * 학칙에 의하여 징계(영구제적)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.
   가.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
   나.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
   다.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
   라. 자퇴자

3. 재입학 신청서류

 가. 재입학 신청서  1 부 (양식첨부)
 나. 재입학 서약서  1 부 (양식첨부)
 다.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1 부 (양식첨부)
 라. 학적부 사본    1 부
 마. 성적증명서     1 부

 -학적부 사본과 성적증명서는 원스탑서비스에서 발급 가능

4. 유의사항
   가.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.
     *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없이 재입학
       신청은 가능합니다.(정원 현황은 비공개)
   나.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,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(당해년도 입학금의 50%)를
       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.
   다.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   라.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
   마.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(부)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[양식]에 있는 '소속변경동의서'에 동의 후
       변경된 학과(부)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[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
       내규]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(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)



*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, 문과대학 이메일로  (lib_ams@korea.ac.kr)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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