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격

1) 해당교과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

2)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)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.

4)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한 자(군복무 면제자 포함)

 

응시자격 제한 :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
1)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) 교원(사립학교 교원 포함) 재직 중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3(채용의 제한)
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, 해임된 자

3)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

4)「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 제44조(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 취업 제한 등) 제1항 해당자

5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